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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BNK부산은행, ‘저탄소 생활 실천’ 업무협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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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31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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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과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본 협약 목적은 가정에 비하여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큰 상업시설의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은행 전 지점(약155개)이 상업시설로 참여하고 은행 이용고객의 탄소중립에 대한 제도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 참여중인 국민들은 BNK부산은행을 통하여 예적금 가입시 0.2%의 우대금리와 최대 70%의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가정에서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는 참여자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을, 상업시설은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감축 실천행동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과 친환경 그린뱅크를 선언하고 친환경 기업문화 만들기를 적극 추진 중인 BNK부산은행이 체결한 본 협약으로 부산지역의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가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상업시설의 탄소감축이 필요한 시점에 BNK부산은행의 전 지점 참여를 시작으로 금융계의 에너지 감축이 이끌어지길 바란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하여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그린뱅크로서 탄소 감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내·외부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민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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