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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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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5  1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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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기업 밀집지역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2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의 노후화된 도로, 상·하수도, 유휴부지 등 기반 시설 개선과 근로자 복지회관, 식당 등 근무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시․군별 기업체 환경개선사업 수요와 지난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통해 접수한 기업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총 16개 시군 21개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김해 나전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구내식당을 재단장하여 안전한 식당운영과 입주기업의 직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양산 어곡산업단지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신설하여 안전한 차량 통행과 보행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5개 시‧군, 18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정비 △가로등 교체 △복지회관 정비 등 기반 시설과 근로자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37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균열된 도로를 보수하여 물 고임 현상과 차량 파손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창녕 송진농공단지 내 상습침수지역에 우수관을 신설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비했다.

경남도 기업정책과 우명희 과장은 “이 사업은 기업체와 근로자가 매일 접하게 되는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다”라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업애로를 적극 청취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통합지원시스템인 ‘경남기업119’를 경상남도 누리집에 구축하여 기업 고충을 상시 신청받고 있으며, 향후 자금, 기술지원, 수출·판로,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위촉을 통해 심층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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