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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민 홍보 주력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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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8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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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국 의무 시행('21. 12. 25.)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 대책 마련을 위해 구청 환경미화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생섬유 등 부가가치 높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화는 공동주택('20.12.25.) 우선 시행에 이어 단독주택('21.12.25.)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느 정도 관리·홍보돼 입주민들도 제도를 인지·실천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으며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 실정이다.

시는 2020년 말부터 언론매체, 홍보 도우미, 각종 행사 시 시민들에게 홍보해 왔으나 시민들의 분리수거 생활 습관이 한꺼번에 다 바뀌기는 힘든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시민도 있지만, 각종 행사 시 "저 집에서 라벨 잘 떼서 따로 배출하고 있어요"라며 이 제도를 알아가는 시민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17일 구청 환경미화과 재활용팀과 간담회를 열어 일선에서의 애로사항과 조기 정착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고 SNS, 읍면동, 각종 단체, 홍보 도우미 등을 통해 시민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투명페트병 옷, 신발, 가방 등과 같은 고품질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우기-라벨떼기-찌그러뜨려 뚜껑 닫아 배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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