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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아파트 잃어버린 보도, 다시 시민의 품으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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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3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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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충동 471번지 일원(태양열아파트 맞은편) 건축공사로 인해 지난 19년간 폐쇄된 보도를 다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2004년 건축공사 착공 후 공사용 가림막 펜스의 설치로 인하여 보도가 단절되었고, 2011년부터 건축관계자간 법적분쟁으로 건축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보도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수년간 평택시는 9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음에도 최근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변호사 자문결과 가림막 펜스 철거 시 해당 건축부지에 출입 필요하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향후 법정분쟁 시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다 작년 10월 평택시는 건축주에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보하였고, 건축관계자는 이에 응하여 공사용 가림막 펜스 철거, 보도구간 성토 등 원상복구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이충동 471번지 일원(태양열아파트 맞은편) 보도설치 공사를 작년 12월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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