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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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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9  0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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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되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3년 1월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2650, 2667) 또는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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