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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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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2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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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김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항원 검출)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밀검사는 일반적으로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되며, 확진될 경우 올해 첫 발생이다.

경남도는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10km 방역대 내 586 농가의 사육가금 53만여 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방역조치로서 살처분전문업체를 통하여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사육 중인 20만 4천 수의 닭을 살처분하는 한편, 경남 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21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장주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의식과 빈틈없는 방역수칙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농장주를 포함한 출입자와 출입차량, 농장 사용 장비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와 같은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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