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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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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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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오염도가 높고 가금농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집중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6일 충남 홍성군의 관상조류를 사육하는 소규모 가금농장에 이어 12월 19일 부산 기장군의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12월 경남도를 찾은 겨울 철새는 약 11만 마리로 전월 대비 77%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야생조류에서 검출건수는 94건으로 작년에 비해 오염도가 5.5배 높은 상황으로 전국이 위험권에 속한다.

이에, 축협 공동방제단(86개 반)과 경남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방제차량(38대)를 동원하여 전통시장과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통시장 17개소와 가금판매상이 운영하는 계류장 5개소에 대하여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을 매주 실시하고 전통시장별 전담관(17명)을 통해 현장 이행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 동안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초생추․중추), 산란계(성계), 육계 및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토종닭과 오리 등의 가금을 사육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처음 충남의 야생조류에서 의사환축(병에 걸린 것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된 지난 11월 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신속하게 발령하였으며, 방역수칙 문자(SMS), 마을방송과 플래카드를 활용하여 농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가금을 방사 사육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농장을 소독해야 한다”며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을 생활화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4년 양산에서 첫 발생 이후 2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7건(30%)이 방역이 취약한 편인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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