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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 시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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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6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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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 평가 결과 선정된 20개 공동주택에 대해 시상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작년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가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는 품목을 확대하여 재활용품 전반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본 경진대회의 결과 최우수 3개소, 우수 7개소, 장려 10개소의 공동주택이 선정됐다. 최우수 공동주택에 의창구 감계 힐스테이트3차, 의창구 봉림휴먼시아2단지, 마산회원구 한일타운2차 아파트가 선정됐다.

우수에는 봉림휴먼시아1단지, 창원자은3센트럴빌리지, 창원석동LH, 창원자은3LH천년나무, 교방상록, 엔에이치에프창원대산1단지,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장려에는 무동센텀파라디아, 현동코오롱하늘채, 진해녹산부영2차, 삼성타운, 엘에이치그린품에, 양덕대상, 진해자은주공1단지, 서광2차, 삼계현대, 도계휴먼시아 아파트가 선정됐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명패와 인센티브로 최우수 180만 원, 우수 80만 원, 장려 40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가 제공됐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최우수 받은 감계힐스테이트3차 관리소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공동주택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함께하는 모습이 훈훈하고 감동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자원순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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