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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성공리 안착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6,400억 원 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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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8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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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실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됐으며, 은행 및 기업 6개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총 6,4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여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실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그 결과, 최근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6,400억 원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생산 2,190억 원 3,340억 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1,470억 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 원)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확인했으며, 녹색금융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시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금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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