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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점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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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9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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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개정ㆍ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는 등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식품접객업 가운데 제과점은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음식점과 주점업은 기존대로 유상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배달이나 고객이 포장해 가져가는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 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슈퍼마켓ㆍ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은 1회용 비닐봉투 판매도 불가하다.

위반사항 적발 시 기존 시행 중인 품목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확대 시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된다.

계도기간에는 확대된 1회용품 규제품목 사용을 1년 동안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1회용품 감량 참여와 구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탄소 배출 제로, 에코수영 조성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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