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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 확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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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4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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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고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의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는 식당, 카페, 수퍼마켓 등을 직접 방문해 시행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제과점 및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은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1년간 시행될 참여형 계도기간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안정적으로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가 원천 감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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