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부산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 캠페인 개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21  11:15: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1.12.31. 공포)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원순환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출근길에 오르는 부산시민들과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물을 배부하며, 이와 함께 자원순환 생활실천 서약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생활실천’ 서약에 참여하면 무료 음료 교환권과 자체 제작한 텀블러 보관용 친환경 손가방을 제공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정책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차 젓는 막대를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천 시 우산비닐을 제공(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그간 유상 판매로 제공해오던 ▲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응원용품 제공(사용)도 금지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적용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캠페인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대중교통 옥외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달라지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정책은 자원절약과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약속이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