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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가밀집구역 불법건축 실태점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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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7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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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참사사고 관련 유사사고 방지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지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도로 폭이 좁고,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 밀집구역 3개소(▲주안 2030 거리 ▲구월 로데오 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를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무단 증축과 다중이용건축물 내 원활한 피난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우선 시정명령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건축물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관계자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번 실태점검 및 자진 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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