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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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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9  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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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9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19년 3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올해로 4번째인 이번 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올해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매뉴얼)’에 따라 11월 8일 오후 5시 10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11월 9일 오전 6시부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과 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시도별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이 실시된다.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훈련 이후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모의훈련 참여사업장 중 하나인 강남자원회수시설(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을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현황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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