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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등 엄정 처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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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7  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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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밀수, 사육시설 미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입·양도·양수 등 이동 전과정에 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육시설과 판매업체 중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많이 보유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55개소를 선정하여 사육기준 준수,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9월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불법 밀수하려던 인도별거북(국제적멸종위기Ⅰ급).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올해 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사육시설 미등록 동물원 1개소와 온라인상 불법거래를 시도한 3명 등 4건은 고발하였고, 양도·양수·폐사 신고를 하지 않은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최근 인도별거북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된 3건에 대하여 고발할 방침이며 밀수된 동물은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하여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본래 서식지에서 보호해야 할 동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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