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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주민·사업자에게 재산세 및 주민세 돌려준다
2022년 10월 31일 (월) 17:36:29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환급 절차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대상자 중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시 직권으로 환급하고,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한 환급 규모는 재산세 1,653건 8억2천9백여만 원, 주민세 1,184건 3천8백여만 원에 달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올여름 집중호우까지 겹쳐 상심이 크신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으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요즘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해 환급신청을 회피하는 납세자분들도 계시는데 환급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환급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환급조치와 함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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