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검지(檢知)장치' 정확도 100% 육박 ... 기표원 23품목 신제품 인증
앞으로 과속·신호위반 차량 감시에 '레이더방식'이 도입돼, 단속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방식 차량 검지장치는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98%로 100%에 육박, 기존 '센서-카메라'방식의 90∼95% 보다 한 단계 향상된 데다, 기존 센서방식은 일일이 도로 전 차선의 땅을 파고 센서를 매설해야 하는데 비해 공중에 1대만 달아도 최대 8개 차선을 측정할 수 있어 장점으로 꼽힌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대의 기기로 왕복 8차로의 차량통행정보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檢知)장치'를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으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의 작동 방식 새로 인증을 받은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60GHz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 차량 속도·차종·교통량 등을 측정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이번 인증으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다.
기술표준원은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 외에도 '건축용 녹색유리' 등 22개 제품을 올 3분기에 신제품()으로 인증했다. 3분기 중 신제품인증 신청 건수는 171건이었으며 이중 23개가 인증을 받아 13%의 인증률을 기록했다.
인증 신청자격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이며, 이중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이 부여 된다. 올해 9월 기준 유효기간(3년)내 NEP 인증건수는 총 634건이다.
이번에 인증된 신제품들은 관련 특허 등록건수만 37건에 달하는 등 대부분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제품들이다. 이중 원격(전화)으로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가스누출·화재발생시 자동 가스차단 및 화재진압 기능을 가진 '전화원격 가스차단 자동식 소화기', 실내로 유입되는 가시광선의 투과기능을 크게 하고 적외선을 차단하는 '건축용 녹색유리' 등이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