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이달 25일부터 1개월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함수율(92%이상)기준 및 미신고 폐기물 해양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함수율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정한 기준을 10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하여 고액분리 등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농도가 진한 처리폐수를 중점점검하여 함수율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양배출을 금지하게 된다.
또한 미신고폐기물 해양투기, 폐기물인계·인수서를 누락시키는 무자료 거래행위 등 해양투기량 감축으로 인한 탈·불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번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 함수율 기준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위탁업체에서 해양배출업체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정보가 있어 폐기물 운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불법 해양투기를 일삼는 업체를 적색업체로 지정하여 중점관리하는 한편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DMS)을 적극 활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에서 해양투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 전산관리하여 불법정보를 색출, 집중단속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불법 해양투기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