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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2007년 10월 23일 (화) 00:20:07 김수연
앞으로는 석면함유제품 절단·가공, 석면브레이크라이닝(차량정비), 석면건축물 해체·제거·보수작업 근로자들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석면원재료를 취급하여 석면제품을 제조하는 근로자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였으나,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8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 최고노출군인 ‘석면방직업무’는 해당업무에 3개월 이상,
- 석면 고노출군인 ‘석면함유제품제조업무’, ‘석면함유제품 절단 등 가공업무’,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해체·제거·보수업무’는 1년 이상,
- 석면 저노출군인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석면단열제품,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의 석면해체·제거·보수업무’는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 일본 : 기존 흉부 X선 검사 등에서 소견(석면에 의한 부정형음영 또는 흉막비후)이 발생한 경우에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였으나, ‘석면제품 제조작업’, ‘석면 분사작업’ 등 고농도 노출작업에 대하여 1년 이상,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 교부요건 개정작업을 추진 중
석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의 이번 석면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 개정안은 4차례에 걸친 노·사·전문가 회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였다.
석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이·퇴직 근로자는 매년 석면 관련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건강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권고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받은 자는 당해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정철균 국장은 “이번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확대 조치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도 석면 취급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및 질병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1급 발암성물질로 브레이크라이닝, 개스킷, 건축재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근로자가 흡입시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한번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다.
석면으로 인해 최근 일본에서는 구보타社(석면수도관 생산업체) 근로자 및 인근주민 7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미국에서는 현재 8,400여개 회사가 석면 관련 소송으로 계류 중인데, 최대 석면제품 생산업체인 맨빌(Manville)社는 종사근로자 석면직업병에 따른 거액 손해배상으로 도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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