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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주민들 명암 엇갈려
2007년 10월 23일 (화) 00:20:07 전민선
풍수해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사유피해 시설인 경우 최고 4배 이상 피해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태풍 ‘나리’로 제주도 및 영·호남지방에서 총5,201건의 사유재산(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피해가 나(복구액 221억원), 이중 풍수해보험 시범시군인 경남 남해 등 31개 시·군·구에서 47건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발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나주시 이ㅇㅇ씨는 지난 7월13일 비닐하우스( 보험가입면적 5,949㎡, 보험가입금액 3억1600만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보험료13,081천원(본인부담 분)만 납입하고 이번 ‘태풍’나리로 인해 온실이 전파(피해면적 2,091㎡)되어 보험금을 1억1천1백원을 수령했다. 만약 이씨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2천300만원만 받았을 뿐이다.
또한 제주 서귀포시 한ㅇㅇ씨는 주택(보험가입액 1,500만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보험료 7천300원(본인부담)만 내고 이번 태풍으로 집이 소파되어 3백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정모(경남 남해군 거주)씨는 온실(보험가입금액 6천300만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연간보험료 1,963천원(본인부담분)을 납입하고 단순 비닐피해로 2백13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경남 남해군의 경우 온실 피해가 총 27건이 발생했으나 이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건수가 무려 24건에 이르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주민보다 몇 배의 보험금을 수령, 조기 복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태풍 ‘나리’로 보험금이 지급될 총 건수는 47건(경남 35, 제주 6, 전남 4, 충남 1)으로 대체로 가입률이 높은 지역(경남 남해군 17.94%)일수록 보험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제주 서귀포의 경우 가입률이 1.43%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많지 않아 풍수해보험가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통상 10일 이상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풍수해보험금은 피해일로부터 7~8일이면 지급되므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총액상한제로 지원금이 한정(‘07~’09년 : 2억원, ‘10~ : 5천만원)되는 데 비해 풍수해보험은 시설물별로 무한정 가입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전액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조기정착과 보다 많은 보험혜택을 드리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보험사업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의 기초자료인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기피함으로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보험료의 지원 폭을 90%까지 확대하였다.
이번 태풍 나리 피해를 거울삼아 풍수해보험을 안전지킴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자율적으로 풍수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치 않은 모든 시설물을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방방재청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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