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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 주행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스템 '도입
2007년 10월 22일 (월) 00:20:07 전민선
우리시는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차량탑재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을 시·군·구에 11대를 도입 운영한다.
우리시는 단속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공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중에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얌체 주정차로 단속인력이 이중 투입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인단속 설치구간에 차량을 밀집하여 주차하거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없도록 도로에 각도로 주차하거나 심지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단속원인 현장에 투입되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기동성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로 도로이용과 보행불편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단속요구는 끊이질 않고 있으나, 주차단속원의 「도로 순회 단속」활동으로는 시민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속 40~50km정도로 주행하면서 350도 회전하여 1초당 30장 인식할 수 있는 번호인식용 및 배경영상 촬영 카메라, GPS내장으로 단속위치 정보 표출, 신 번호판 자동인식, 조명장치로 야간 단속가능등 첨단 기능을 보유한 「차량탑재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속 50km 주행상태에서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불법 주정차량에 대하여 1차 촬영에 이어 5분경과 후 2차 촬영을 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주변, 인도위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1차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에 의해 단속된 차량에는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5-10일 후에 적발 통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인천시는 주요도로의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에 이어 이번에 도입하는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으로 상습 위반지역, 버스승강장,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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