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없어 공장폐쇄까지 당할 판”
중국 환경규제, 5년後 국내 수준으로 강화될 듯
대한상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환경 R&D 투자지원 강화"
중국에 진출한 국내 A업체(피혁제조)는 폐수배출 환경규제 강화로 베트남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계속되는 오염처리시설 설치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어 경영여건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제지·비철금속·비료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장은 오염처리시설 운영시 채산성을 못 맞춰 중국 정부가 단계적 공장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신규 차종의 연료소비량을 현재 평균제한치보다 10% 낮추겠다’는 ‘제2단계 승용차 연료소비량’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유통되는 2,374종의 자동차중 444개 차종은 2008년부터 생산이 제한된다. 이러한 차종을 포함한 기업에는 글로벌기업 B사, 국내 기업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기업 C사(생활용품 제조)는 폐수 배출기준을 위반하여 중국 환경보호총국에 적발당했다. C사는 폐수처리시설 개선 명령을 받는 동시에 10만위엔의 벌금과 2배의 오염배출 기준 초과비용을 납부해야만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21일 ‘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 ‘베이징 올림픽’ 등과 맞물려 중국 환경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5년 후면 규제 강도가 국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2008. 8), ‘상하이 엑스포’(2010. 5) 등과 맞물려 신규 사업장 허가절차 강화는 물론 입지제한 업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내 환경투자에 미온적이었던 우리기업들은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올림픽 개최 2개월여 동안 베이징 근처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업체의 가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의 대기오염도는 미국의 2배, WHO(세계보건기구) 권장치보다 5배 정도 좋지 않아, ‘사업장 가동 제한’ 외에도 ‘자동차 운행 및 토목 공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중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경기과열 억제’, ‘환경사고 예방’, ‘자국 기업 보호’ 등도 환경규제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역시 지난 15일 개막된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경제가 과도한 환경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책임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규제가 국내 환경산업체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중국의 ‘고농도 난분해성폐수 및 유해폐기물 처리’, ‘질소·인 처리’ 분야의 기술은 국내기업에 비해 아직 취약한 실정이어서 유망 투자처로 전망된다”고 기대하고, “중국 환경시장은 향후 10여년간 연 12%내외로 성장해 2010년 약 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속가능경영원 박영우 원장은 “중국진출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이후 배출기준이 강화되고, 염색·피혁 등 환경오염 문제가 본격 거론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며, 정부 또한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환경부문 R&D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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