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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비점오염원 유발 사업장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 실시
2007년 10월 22일 (월) 00:20:07 김수연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균)은 처음으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득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07.10월 중순 ~ ’07.11월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일제 점검대상은 법 시행(’06.4월)이후 한강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득한 총 55개 사업장중 실제 공사를 착공한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에 의한 수질오염 부하량이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42~69%를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 없이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지난 ’05.3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일부사업 및 1만㎡이상의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다.
현지 점검시에는 비점오염원 관리담당자 지정,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관리·운영대장 비치 여부 등 비점오염원설치신고시의 운영·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위반시에는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수질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금회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이 시행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올바른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할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비점오염(빗물오염)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빗물 혹은 눈 녹은 물과 함께 하천과 호소, 바다로 쓸려 내려가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에 흘린 유해물질(기름, 폐기물 등), 도로건설 및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흙탕물, 농지의 잔류농약 등이 빗물에 씻겨 내려 주변환경(하천, 호소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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