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하태신) 서울지부 안전시설팀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발주한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기본 및 실시 설계사업을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행 중이다.
이번 시범 설계 대상은 서울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악노인복지센터 등 3개 지점으로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신호시간 개선, 일방통행 지정 등의 다양한 교통 운영 개선 방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도와 차도의 분리,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노인 감응 신호기 등의 시설물도 함께 설치 고려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노인보호구역의 설계는 이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한 바 있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교통안전 개선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선진국의 교통 평온화 기법(Traffic Calming)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지금의 추세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노인층까지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도로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임무를 완수할 예정이다.
※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지정하여 미끄럼 방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