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판매시설 6개소가 고객안전을 소홀히한 것으로 나타나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류소현)는 지난 9일부터 나흘간 대형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26개소에 대해 불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부과 5건, 행정명령 5건을 발부하고 1건은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대상에 부과됐으며 업종별로 보면 할인마트가 4건, 백화점이 2건 으로 나타났다. 지역적별로는 고양시(일산 포함) 3개소, 구리시 2개소, 남양주시 1개소 나타나 거주인구 와 주택이 많은 지역이 위법행위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사례의 유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 복도 및 통로상에 상품적치 2건, ▲ 방화문 기능훼손 3건,▲ 주차장내 출입구 임의구획 사용 1건으로 나타나 대형 판매시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제2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피난 · 방화시설의 위법행위가 나타났다며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도민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비상구에 상품적치나 피난시설 폐쇄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단속반이 즉시 출동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며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