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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인천항만 유해화학물질 불법 보관행위 적발
2021년 03월 22일 (월) 08:38:18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인천항으로 수입ㆍ통관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6건의 불법 보관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 기획점검에서 적발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업체 보세창고 내부 모습

유해화학물질은 한강유역환경청(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하나,인천항만으로 수입된 황산주석, 트리클로산, 크리올라이트 등 유해화학물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허가를 받지 않은 6개 무허가 보관창고에 일반 수입물품과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하는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 고발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 기획점검에서 적발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업체 수입·보관 컨테이너 사진

황산주석은 호흡기 자극, 화상 유발,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유해성을, 트리클로산은 피부 접촉 또는 흡입 시 유독성을, 크리올라이트는 폐와 호흡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보관·저장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내 질산암모늄 보관소 폭발과 같은 화학사고가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이경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센터장은 “향후 수입ㆍ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항만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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