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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기환경기준 강화
2007년 10월 10일 (수) 00:20:07 전민선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을 검토하고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기준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설정되며 환경정책이나 환경행정의 목표가 된다. 환경기준은 그 자체가 규제기준이 되거나 안전한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지역 대기환경 기준은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설정할 수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자체 단위의 환경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서울, 경기, 제주, 대전 등이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1년 5월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처음 설정하였다. 2005년 3월 수도권 특별대책 관리지역인 24개 시를 1권역으로, 그 외 지역을 2권역으로 조정하여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말 국가대기환경기준에서 NO2, PM10이 강화되고, 2009년부터 벤젠이 신규 도입 설정될 것으로 확정 예고됨에 따라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도 개정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최근 대기환경질의 변화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의 추진 등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강화된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은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SO2는 1권역에 대한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여 연평균 농도는 0.01ppm으로, 1시간 평균농도는 0.1ppm으로 설정하였다. NO2는 1권역에 대하여 연평균 0.03ppm, 24시간 평균 0.06ppm, 1시간 평균 0.1ppm으로 강화하고, PM10은 1권역의 기준을 국가환경기준에 맞추어 연평균 농도를 50㎍/m3으로 24시간 평균농도를 100㎍/m3으로 강화하며 2권역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O3, CO, Pb는 기존 대기환경기준을 당분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새로 기준이 도입된 벤젠은 국가환경기준과 마찬가지로 적용시점을 측정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2010년 이후부터 5㎍/m3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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