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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새로 받아야
2020년 12월 24일 (목) 15:32:58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2018년 1월 1일 이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종전 위해우려제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고 경과규정을 두면서 종전 화평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자가검사를 받은 종전 위해우려제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을 계속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한 후 새로운 신고번호를 받아서 제조(수입)·유통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8년 1월 1일 이후 화평법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거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한 제품은, 그로부터 3년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으나,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신고 절차

아울러, 2021년 1월 1일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가 35종에서 39종으로 4종이 늘어난다.

새로 포함되는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연기·안개발생액) 등 3종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해야 하고,그 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처벌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했다.

또한, 이미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제조(수입)자정보 및 제품정보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제도 변경사항을 놓치지 않고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한강청에서는 정부혁신의 방침에 따라 엄격히 사후관리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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