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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반사업장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2020년도에는 위반사업장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한강청에서는 활석, 질석, 해포석 및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실로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수도권 관할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으며,특히 올해에는 전년도 신규 승인 취급사업장(43개소)과 다량 취급 사업장(21개소)등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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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 변형 작업시 작업장 주변 비산석면 측정을 위한 위한 시료채취사진. |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생산의 승인 절차 이행, 석면허용기준 준수, 시험분석 결과서 및 서류 보존, 비산방지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로부터 수입·생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원료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제품, 인체접촉 용도 및 바닥골재 등 원석 또는 파쇄된 상태의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가공·변형된 상태의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량이 0.1%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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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 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 비산 방지를 위해 톤백에 담겨 야적되어 있는 상태 |
아울러, 석면함유가능물질을 파쇄하는 가공·변형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석면 0.01개/㎤이하)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그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 등으로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한강청은 “앞으로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혁신의 취지에 맞게 홍보 강화 등 사전예방적 조치를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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