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한강청, 빈틈없는 가축매몰지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추진
2020년 12월 14일 (월) 09:19:50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1월에서 11월까지 관할지역(수도권) 내 가축매몰지 89개소를 순찰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1월말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관할지역내 가축매몰지 89개소(경기도: 72개소, 인천광역시: 17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 김포시에 위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밀폐형저장조 방식 가축매몰지

89개소 중 87개소는 침출수의 유출 우려가 적은 밀폐형저장조 방식이고 나머지 2개소는 구덩이에 차수비닐 등을 설치하고 가축사체를 묻는 일반매몰 방식이다.

관할 지자체는 가축매몰지 조성시 침출수 유출 및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울타리, 배수로, 방충망,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순찰을 수행하여 가축매몰지의 밀폐형저장조와 울타리, 배수로 등 시설물들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가축매몰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특히 일반매몰방식 및 ASF양성개체 가축매몰지 15개소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전후)에 반복 순찰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순찰결과 울타리보완, 방충망교체, 배수로정비 등이 필요한 8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적정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환경순찰을 통해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