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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도위 달리지 마세요"
2007년 10월 09일 (화) 00:20:07 백경희
   
 
강남구, 11월1일부터 이동식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단속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11월1일부터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동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지역을 순찰하면서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촬영, 단속한다. 단속 자료는 관할경찰서로 통보하고, 경찰서에서는 위반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위 주행을 단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자동차 단속에 대해 무인 CCTV 및 대형 전광판, 지역 방송, 언론매체, 전단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월31일까지 홍보를 하고 11월1일부터 본격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도 위를 주행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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