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한강청, 겨울철 광주 공장밀집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2020년 12월 08일 (화) 14:40:4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공장 밀집지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초월읍 공장지대는 매년 겨울철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2019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이 특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소각 등으로 24개 사업장을 적발한 적이 있다.

   
▲ 지난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시설.

특히, 이곳 주변에는 선동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있어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관리는 단속과 처벌 위주로 진행하기 보다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이후 점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장 밀집지역에는 11월부터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12월 계도기간에는 불법소각 금지협조 리플렛도 일일이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해당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농도도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의심사업장은 추후 광주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밀집지역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하여 미세먼지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중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