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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활용품 보상...‘자원순환가게 re100’ 확대 운영
2020년 12월 04일 (금) 09:04:17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자원순환가게 re100(recycling 100%)을 2021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신흥2동·신흥3동·성남동·은행1동·금광2동·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동성당 7개소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다.

지난 11월 성남동성당에 오픈한 자원순환가게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시설도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향후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단체 등이 가게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한다.

품목별 보상액은 1㎏당 알루미늄 캔 560원, 의류 80원, 맥주병 130원, 서적 70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 증가, 재활용품 단가하락 등으로 재활용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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