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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 배출시설사업장 환경닥터제 실시
2020년 12월 02일 (수) 16:22:05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배출시설 영세사업장 및 민원다발사업장(이하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닥터제’(관내 환경전문기술인과 합동으로 오염물질 관리방안 계도)를 실시했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23~30일 일주일 간 평택시 관내 환경전문기술인 6명과 총 16개 사업장을 방문해 오염물질의 효율적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환경닥터제’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6개의 사업장에 공정・시설 개선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안내 ▲배출업체의 기본적 의무사항에 관해 안내 ▲배출시설의 취약부분 개선 및 보완 필요성 권고 ▲노후화 된 배출시설의 개선・교체 계획 수립 및 적용 권고 등이다.

사업장을 방문해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계도한 환경전문기술인은 “처음에는 사업장 내부를 보여주기 꺼리던 사업주들이 환경닥터제가 끝나고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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