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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020년 11월 26일 (목) 11:21:22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GH(사장 이헌욱)은 동탄2신도시 구간 내 화남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GH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8개를 2019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3월 25일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9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연말까지 계도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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