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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한시적 면제 적극행정 실시
2020년 11월 09일 (월) 10:19:00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다.

   

 생장량 대금은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나무의 생장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대금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인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해야 하며,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 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임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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