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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2020년 11월 05일 (목) 15:38:44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중단했던 '식품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등급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점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원료사용·판매 여부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위생적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기본조사항목 45항목, 기본관리 평가항목 47항목, 우수관리 평가항목 28항목으로 총 120항목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평가해 자율관리업체 평가 시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을 받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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