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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댐 방류계획 변경 통보 규정위반 다수
이수진의원, 방류계획 승인 5시간 전 통보
2020년 10월 19일 (월) 09:00:12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지난 8월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의 대규모 홍수피해의 원인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각 유역본부 소속 댐관리지사에서 댐 방류계획 변경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 국회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댐운영 규정 11조에 따르면 댐관리자는 수문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과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수진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수통제소의 댐 방류계획 변경 승인이 나기 전에 댐관리지사가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를 한 경우가 섬진강댐 1건, 용담댐 2건이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11시, 용담댐 관리지사는 수문방류계획 변경 내용을 각기관에 통보했지만, 이에 대한 홍수통제소 승인은 당일 오후 4시 13분 이루어 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홍수통제소방류계획 변경계획 승인 시점보다 5시간 13분이나 사전에 통보한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통보를 지체한 경우이다. 승인 후 1시간을 넘어 지체 통보를 한 경우도 용담댐 1건(+58분), 섬진강댐 1건, 합천댐 5건이 있었다. 특히 낙동강홍수통제소는 8월 5일 17시 47분에 합천댐 수문증가 방류계획 변경을 승인했지만, 합천댐 관리지사에서는 변경내용을 19시간 50분 늦은 다음 날 13시 37분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어떤 경우에는 5시간 승인 전 통보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가까이 지체 통보하는 등 댐규정 위반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댐관리지사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댐 방류 규모를 확대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한 경우도 있었다. 용담댐의 경우 8월 8일 9시에 방류량을 기존 초당 1,000톤에서 1,500톤으로 늘렸지만, 주민들에게는 방류 변경 후인 9시 1분에 통보했다. 또 섬진강댐의 경우도 8월 8일 오전 11시 25분 방류량을 기존 초당 1,700톤에서 1,868톤까지 확대 방류했지만 주민들에게는 11시 26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댐 방류 증가 실시 이후에 주민 통보를 했겠는가? 이는 결국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지난 9월 댐 피해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떤 주민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에 물을 최대한 가둬놓고 한꺼번에 방류해 주민들 상대로 살수대첩을 했다”고 절규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방류 실패를 인정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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