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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의 2013년 이후 2020년 10월까지 환경법 위반 건수가 70건, 관련 고발 건수가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항제련소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또 최근 확인된 제련소 내의 지하수 카드뮴 농도는 1,2차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서 최고 2,393mg/l, 공장 외부 하천에서 714mg/l이 검출되었다. 이는 하천의 카드뮴 농도기준 0.005mg/l의 47만 8,60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제련소 주변 지하수 오염이 제련소의 오염지하수 유출로 인한 것임을 직접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2020년 4월 9일에서 5월 15일까지 형광물질 추적자 시험을 통해서 공장 내부 오염지하수의 공장외부 유출을 직접 확인했다. 이수진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공장부지 내외 지하수 등고선 자료를 분석하면 지하수 수위가 높은 공장지대로부터 하천변으로 지하수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의 실증자료를 통해 1일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000kg 가까운 카드뮴이 유출되었고, 또 수십년 간의 조업 년수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되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석포제련소 사측은 무방류폐수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이런 조치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또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 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면서 주민보상, 오염 정화 사업 추진, 공장 시설을 산업문화 시설로의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