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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2020년 10월 05일 (월) 16:03:21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전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국 등 주변국의 가축질병 발생과 겨울철 야생 철새 의 도래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의 사전 차단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축산농가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 농가 및 축산시설 축사 소독약품 공급 ▲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소독 지원 ▲ 전담공무원을 통한 축산농가 점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10월 중 모든 소·염소에 대해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 형성여부에 검사를 위해 11월에는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한다”며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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