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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0년 09월 14일 (월) 13:59:50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매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임도변, 등산로 등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인원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조림지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쉽고, 불법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과 드론을 이용하여 집중 배치‧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임산물에 대해 효능이 좋다고 언급이 되면서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산림훼손 문제가 크다. 또한, 이러한 채취행위 도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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