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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발생폐수 해양배출기준 완화 시행
2007년 10월 04일 (목) 00:20:07 김수연
음식물쓰레기 발생폐수 해양배출 기준은 금년 7월 1일부터 함수율을 95%이상으로 처리하고 고형물을 5%미만으로 유지하여 해양에 배출하도록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지만, 함수율검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행초기부터 대다수 처리업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 하였고 유예기간 중에 합리적인 기준을 조정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배출 기준을 함수율 95%에서 92%로 완화하여 10월부터 동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하였다.
이번 해양배출 기준 조정은 그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폐수를 해양배출 기준을 측정하는 증발법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소금성분 등의 용존물질이 약 3%가 녹아 있어 이러한 물질은 처리하지 않아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해양배출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관련업계 및 자치단체가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국립환경연구원이 합동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해양배출 기준을 완화 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폐수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처리업체가 배출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개선 유도와 시설의 적정 가동 등을 통하여 원활한 해양배출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들 업체에 위탁하는 시·군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위탁업체가 변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하수종말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발생폐수를 연계·처리하는 비상대책등을 강구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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