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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법을 '하수도법' 체계로 통합
2007년 10월 01일 (월) 00:20:07 김수연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하수도법령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시행되는 「하수도법」이「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분뇨관리규정을 분리하여 통합함에 따라 현행「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된다.
새로 시행되는 하수도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수배출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가 차등화된다.
1일 2㎥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 완화된다.
소규모 단독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다.
반면,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강화(기존시설은 2012년1월1일부터 적용)되며 전문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를 200㎥/일 에서 50㎥/일으로 확대된다.
둘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의 정화조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공검사 시 수질검사 규정 및 처리용량 2천인 이상의 정화조에 대한 전문 관리인 고용의무가 폐지되고, 오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정화조 용량의 120%이내에서 200%이내까지로 완화되었다.
(완화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화조 청소주기는 1회/년 → 2회/년)
셋째, 1일 오수발생량 1㎥ 이상인 건축물등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당초 제도 도입시('94.8.3)의 수준인 1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하수도법」에서 원인자부담금대상으로 인용한 과거「오수·분뇨법」 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건축연면적 1,600㎡(10㎥/일) 이상에서 오수발생량 1㎥/일 이상으로 변경·확대됨에 따라 「하수도법」의 취지와 달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도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를 개선하였다.
넷째,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5천㎥/일 이상(신규공공하수처리시설)으로 하고, 재이용하여야 하는 량을 하수배출량의 5%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도 10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수처리시설제조제품의 관리가 강화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지침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법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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