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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이제 꼼짝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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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01일 (월) 00:20:07 |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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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팔걷고 나섰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난 9월17일부터 구청사 주변 마른내길과 배오개길 및 마장로 등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퇴근시간대에 각 동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의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구는 새벽시간대에는 스쿨존 위주로 단속 및 민원을 처리하고, 주간에는 18개조 30명이 3개 구역을 분할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심야에는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에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중구는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시 안내방송을 하거나 호루라기를 3회 불어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 20분이 지나도 계속 불법 주정차 상태로 있으면 견인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당 주변의 경우 점심시간대(11:30~13:30)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야간에는 동대문운동장 경찰 합동 단속을 제외하고 단속을 완화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용 화물차 또는 일부 상가에서 탄력적 단속을 악용하여 상습적인 불법 주차를 하다가 안내방송을 하면 운전자가 나타나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에 대해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나 너무 무질서한 주차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단속 20분후 견인으로 을지로 등 큰 길에서 서울시 단속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마른내길과 배오개길, 마장로 등에서 오전과 오후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사전 경고방송 또는 호루라기 경고없이 즉시 주차 위반 단속하며, 을지로 등 대로와 보도·안전지대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타인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2개팀 8명과 교통지도과 직원 5명 등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차 차량 관리자 및 상가에 홍보 전단도 배부한다.
또한 각 동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는 2개조를 편성해 점심시간 및 오후8시까지 단속한다.
이와 아울러 CCTV(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에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물이나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앞차와 간격을 두지 않고 주차한 차량, 트럭 뒷문을 내려 번호판을 가린 차량, 차량 각도를 틀어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도록 한 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고의적인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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