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덮개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은 10월 1일부터 일제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 차량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10월 한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재함 덮개 없이 달리는 화물 차량에서 떨어지는 고철이나 박스, 건축 폐기물은 연이어 따라오는 뒷차에게는 무기와 마찬가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많은 낙하물은 고철, 스티로폼, 박스.
이에 공단은 2005년도부터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위법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10월이면 겨울철 대비 막바지 공사가 이어지는 시기여서 단속을 실시키로 했으며, 기간 중 적재함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적(범칙금) 조치를 받게 된다. 보통은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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