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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행정사' 제도 시행
2020년 05월 26일 (화) 11:48:52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 행정사' 제도를 시행한다.

마을 행정사는 행정업무 처리를 어려워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무료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26일 전문성과 행정서비스(재능기부)를 겸비한 마을 행정사 6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6명의 마을 행정사는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마을 행정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포읍·초월읍(김진택·허찬무 행정사), 곤지암읍·도척면(한규천 행정사), 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송정동(윤석한 행정사), 경안동·광남동(김학천·김진명 행정사) 또는 광주시청 민원봉사과(031-760-2801)로 연락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마을 행정사 제도로 행정사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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