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교과서에 수돗물은 없다
2020년 05월 22일 (금) 08:42:09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교육ㆍ홍보위원회는 초ㆍ중ㆍ고 사회교과서 및 과학교과서 총38종을 대상으로 물 관련 내용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초ㆍ중ㆍ고 사회교과서에서 다루는 물 문제는 주로 수질오염, 물 부족, 자연재해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물이었으며, 음용수인 수돗물과 관련된 직,간접적 내용은 없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각종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환경적이고, 보편적 가치가 높은 수돗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교육부와 현장에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6-2 사회교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교사용 지도서에 위생적인 식수가 수돗물이며,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받고, 안전한 시설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4-1 사회교과서에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소개> 관련에서 공공재인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시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과학교과서의 경우 원수의 정수과정, 과학 원리 및 기술, 관련 종사자 내용 등을 담아 통합과학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엄명숙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교육홍보위원장은 교과서 집필진들에게 “각종 환경문제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재인 수돗물 교육은 필수적이므로 새 교과서 개편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