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평균배출량 관리제도 적용대상을 휘발유, LPG 자동차로 하고 제작사 규모별 평균배출량 기준 고시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과 동일시기에 EURO-5 기준 적용
환경부는 휘발유 및 LPG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의 세부내용과 경유자동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EURO-5)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07. 9. 20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첫째, '0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의 세부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제작사의 기술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09년 이후 제작사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배출량 기준을 사전에 고시함으로써 제작사의 선행 기술개발 등 기준 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으며,고시된 평균배출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 제작사는 적어도 '10년부터 극초저공해(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판매하여야만 하도록 하여 대기환경개선 및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였다.
둘째, 경유승용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에서 신규 도입이 확정된 EURO-5 기준을 유럽과 동일시기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국내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휘발유와 LPG는 미국 기준을, 경유는 유럽기준을 준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경유차에 대하여는 유럽과 동일시기에 유럽기준을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EURO-5는 현행 EURO-4 대비 최소 24% ~ 최대 92%까지 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하도록 기준수치가 강화되었으며 현행 기준(EURO-Ⅳ)대비 NOx 28%, HC 24%, PM 92~80% 저감하였다.
기준충족을 위해 각 제작사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장치),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재순환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저감장치) 등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차량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현행 Tier-Ⅱ 기준을 대체하여 한 단계 강화된 Tier-Ⅲ 기준을 차기 기준으로 도입하여 원동기 출력별로 '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넷째, 자동차제작사의 인증시험 부담의 경감방안을 마련하였다.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 사전 인증시험시 실차 내구주행 의무화 규정을 변경하여 지정열화계수 적용 또는 부품열화 방식에 의한 내구시험을 인정함으로써,최대 7~8개월이 소요되는 실차 내구시험의 부담을 완화하여 차량개발 일정 단축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경우,'10년에 비해 '15년에 자동차는 약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약 9.5%(58천톤) 저감되어 대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 19천톤, NOx 34천톤, HC 8백톤, PM 4천톤 저감 예상한다.
앞으로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07년 9월 20일에서 10월 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