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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감면
2007년 09월 19일 (수) 00:20:07 백경희
서울시에서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내년 초부터 하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지하수는 관정지하수와 유출지하수로 나뉘는데 관정지하수는 사용자가 지하수를 사용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발생된 지하수를, 유출지하수는 지하철·공동구·건물 등의 지하구조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말한다.
현행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요금 부과는 관정지하수와 유출지하수 모두 업종별(가정용, 대중탕용, 업무용, 영업용)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수관로를 통하여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미사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구분에 관계없이 ㎥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미사용지하수 중 하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유출지하수 사용량의 대부분은 업무용(㎥당 사용요금 260~440원)으로 이를 사용하는 관공서나 시민들은 비용부담으로 지하수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출지하수 사용요금을 업종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당 170원으로 부과함으로써 최대61% 감면효과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뿐 아니라 지하수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06년도 유출지하수 총발생량 182천㎥/일, 총부과액 60억원→ 총감면액 6억원이다.
특히 하수도사용료 감면으로 도로 물청소 등에 유출지하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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