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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년 03월 26일 (목) 09:31:32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올 3월에는 9천800여대에 총 7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초 구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초에 고지했고,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구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도록 전격 결정했다.

대상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환경보호과(032-760-7394, 73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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